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feat. 9/10일 기획재정부)
- Must have 생활꿀팁/국가 정책
- 2020. 9. 12.
∴ 2020년 9월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했던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복지 느낌이었다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근 1년이 다되어가는 상황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겠지요. 아마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버티기 힘드셨을 겁니다.
∴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어하셨기에,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2차 재난지원금 '종류, 신청대상, 지원규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2020년 9월 11일 현재, 정확한 '신청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대로, 해당문서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 2020년 9월 28일 현재, 23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 '문자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2020년 9월 28일 현재, 24일부터 실질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사장님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로, 9/10일 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 본 문서는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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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 종류 및 액수 (9/1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4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4종 패키지 >
1.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 3조 8,000억 원
2.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 1조 4,000억 원
3.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
☞ 2조 2,000억 원
4. 저소득층 생계지원
☞ 4,000억 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는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50만원'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2가지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 (+3.75조원, 377만명)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2조원, 291만명)
☞ 연간 매출 4억 이하의 점포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원
☞ 단,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는 무조건 '15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 지원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원, 20만명)
☞ 이미 폐업한 20만명에게는,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시 '50만원' 지원
* 9/11일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 1차관은 "신속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정보(국세청 부가가치세매출액 등)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1-2)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2가지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0.5조원)
1.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0.2조원, 0.8만개 기업)
☞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2. 긴급경영자금 융자 (+0.3조원, 0.2만개 기업)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1.0→'1.3조원')
2.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 3가지 유형
▲ 기획재정부는, 긴급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3가지 유형, 5가지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119만명)
1.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0.5조원, 24만명)
☞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0.6조원, 70만명)
☞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3.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0.1조원, 20만명)
☞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4. 구직급여 (+0.2조원, 2.8만명)
☞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5.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0.1조원, 2.4만명)
☞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3.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등 가정지원 - 4가지 유형
▲ 기획재정부는, 이동통신비 지원 등 가정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 > (+2.2조원)
1.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원, 532만명)
☞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2.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0.06조원, 12.5만명)
☞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원, 2만명)
☞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명)
4.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0.9조원, 4,640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 통신비(2만원)는 만 13세, 중1만 되어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생계지원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89만명)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0.35조원, 55만 가구)
☞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2.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한시) (+0.03조원, 0.5만명)
☞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月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정부의 구체적인 선별지급 가이드라인이 확립되고, 실질적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저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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