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빠른확인! (PC방, 노래방, 카페, 헬스장 - 방역수칙)

2020년 9월 14일 새벽 12시를 기점으로, 드디어 수도권 전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는 둥, 2.25단계가 나올 것이라는 둥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한 정부가 어느 정도 고삐를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PC방, 노래방, 카페, 헬스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 문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독자를 위한 추천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feat. 9/10일 기획재정부)

2020년 9월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2차 재난지원금 '종류, 신청대상, 지원규모'를 정리해보았�

astralopithecus-099.tistory.com

 

 결론: PC방, 카페, 헬스장, 학원 허용 / 노래방, 단란주점, 헌팅포차 금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었으며 '일반음식점, 프렌차이즈 카페, PC방, 헬스장, 학원,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 우선, 직관적이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완화 전, 후를 비교한 이미지를 봐주세요.

 

+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고위험시설'은 문서의 하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확산 재방지를 위해 각 업종별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어 이용업소의 방역수칙을 꼭 점검해 주세요.

 

< 업종별 방역수칙 설명 순서 >

  1. PC방

  2. 카페 (만화카페 포함)

  3.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4. 일반음식점

  5.  교습소, 학원

 

 1. PC방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1-1) 사업주·종사자 수칙

  1. 미성년자(만 19세) 출입금지 

  2.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3.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4.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5. 출입자 명부 관리

  6.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7.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8.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1-2) 이용자 수칙

  1. 미성년자(만 19세) 출입금지

  2.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3.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4. 전자출입명부 인증

  5. 마스크 착용


※ PC방(피시방)은 이렇게 간단한 수칙들만 지켜주시면 언제든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PC방 항목의 독특한 점을 꼽자면...

 

1. 미성년자(만 19세) 이용금지

 

2. 피시방에서 음식 섭취 전면금지

 

 2. 카페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2-1) 사업주·종사자 수칙

  1.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띄워 앉기(아래 설명 참조)

  2. 출입자 명부 관리

  3.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4.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5.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6.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2-2) 이용자 수칙

  1. 띄워 앉기 적극 동참

  2.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카페는 불특정다수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적 특성상, 부득이하게 '띄워 앉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2가지 방법입니다.

 

1.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3-1) 사업주·종사자 수칙

  1. 출입자 명부 관리

  2.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3.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4.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5.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3-2) 이용자 수칙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2. 마스크 착용

  3.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은 시설 내 이용자들이 2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4. 일반음식점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1-1) 사업주·종사자 수칙

  1.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권고

  2.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3.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시도 동일

  4.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5.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1-2) 이용자 수칙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2.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3.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시 더욱 주의


보건당국은,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때 '테이블 간격을 2m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문 및 포장 대기 시 더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5-1) 사업주·종사자 수칙

  1. 출입자 명부 관리

  2.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3.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4.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5.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6.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5-2) 이용자 수칙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2.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3. 마스크 착용

  4.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교습소,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수시로 이용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영업이 제한되는 '고위험시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2020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 발표기준)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1.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노래방)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9. 뷔페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1.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렇게 11종의 업종이 영업제한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영업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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