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새벽 12시를 기점으로, 드디어 수도권 전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는 둥, 2.25단계가 나올 것이라는 둥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한 정부가 어느 정도 고삐를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PC방, 노래방, 카페, 헬스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 문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독자를 위한 추천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결론: PC방, 카페, 헬스장, 학원 허용 / 노래방, 단란주점, 헌팅포차 금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었으며 '일반음식점, 프렌차이즈 카페, PC방, 헬스장, 학원,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 우선, 직관적이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완화 전, 후를 비교한 이미지를 봐주세요.
+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고위험시설'은 문서의 하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확산 재방지를 위해 각 업종별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어 이용업소의 방역수칙을 꼭 점검해 주세요.
< 업종별 방역수칙 설명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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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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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만화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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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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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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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학원
1. PC방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
1-1) 사업주·종사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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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9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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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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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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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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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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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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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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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1-2) 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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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9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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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워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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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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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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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PC방(피시방)은 이렇게 간단한 수칙들만 지켜주시면 언제든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PC방 항목의 독특한 점을 꼽자면...
☞ 1. 미성년자(만 19세) 이용금지
☞ 2. 피시방에서 음식 섭취 전면금지
2. 카페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2-1) 사업주·종사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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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띄워 앉기(아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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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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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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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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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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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2-2) 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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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워 앉기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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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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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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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카페는 불특정다수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적 특성상, 부득이하게 '띄워 앉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2가지 방법입니다. ※
☞ 1.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3-1) 사업주·종사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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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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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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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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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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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3-2) 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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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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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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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은 시설 내 이용자들이 2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4. 일반음식점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1-1) 사업주·종사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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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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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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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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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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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1-2) 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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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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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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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시 더욱 주의
보건당국은,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때 '테이블 간격을 2m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문 및 포장 대기 시 더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이용수칙 및 방역수칙
5-1) 사업주·종사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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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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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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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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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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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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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5-2) 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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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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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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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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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교습소,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수시로 이용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영업이 제한되는 '고위험시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2020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 발표기준)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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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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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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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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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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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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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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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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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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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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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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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렇게 11종의 업종이 영업제한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영업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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