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 완벽 정리
- 부동산 A to Z/법률 개정 (필독)
- 2020. 10. 10.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4일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 더하여, 2019년 이미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명시된 '10년짜리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다뤄봐야 합니다.
∴ 반복되는 법률 개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꽤나 많은 변화가 있을 듯하며,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업활동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 조건, 대항력 발생, 임대료 상한선 등 상가건물을 임대·임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 2019년 개정안, 2020년 코로나 개정안 내용은?
우선, 2019년 개정안은 상가를 임대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5년이었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래 상세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2019년 대규모 상가임대차 개정안
1.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대폭 증가!
▲ 2018년 10월 17일부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초계약 이후 10년 동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는데,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 다만,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임대료를 3달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3. 재건축 계획을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 그러나, 1번 항목은 이후 언급할 2020 코로나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2. 임대료는 5%까지만 인상 가능!
▲ 원래는, 임대료 인상 폭에는 일체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7일부터는 1년에 임대료를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재인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시에는 임대료 상승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인의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례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20년 코로나 상가임대차 긴급조치
1. 임대료 감액청구권???
▲ 사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이라니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사정이 어려우니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의 경우에도,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희소식이라면,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은 임대료를 5%만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관없이 다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그러나, 임대료를 얼마나, 언제까지 줄여 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 연장!
☞ 앞서 말씀드린 2019년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임차인이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적인 조치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번 2020년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교수·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지방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구이니, 혹시라도 임차인 또는 임대인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꼭 한번 문의해서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2019년,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정말 안 좋은 듯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까지 감면까지 거론하는 걸 보니 말이죠.
▼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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