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공무원 연봉 & 월급 / 5급 공무원 근무지 알아보기(2020년 인사혁신처 공시 기준)

여러분, 혹시 '행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시는 '행정고시'의 줄임말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 행정고시라는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 그 난이도로 따지자면, 과거의 사법고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도 하지요. 대신, 행정고시는 매우 어려운 시험인 만큼, 그 메리트도 확실해요.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의 지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떠신가요? 5급 공무원에 대한 흥미가 조금 생기시나요?

 

▼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급 공무원 연봉 및 근무지'입니다.

5급 공무원은,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2019년 5급 공채 최종합격자 336명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26.6세이며, 최연소 합격자의 경우 23세(97년생)였어요.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된 인재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9급 공무원 월급 및 연봉 (2020년 인사혁신처 공시 기준)


2019년 합격자의 최종학력은 서울대(75명)연세대(50명)고려대(35명)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수험기간은 3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과연,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1. 5급 공무원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또, 장차 이들은 2. 어느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게 될까요?

 

 5급 공무원 연봉 (2020년 인사혁신처 공시 기준)

 

 

☞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공시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를 참조하여, 호봉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연봉을 명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 호봉이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호봉제란 호봉(봉급단계)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근속연수) 성격의 보수체계로 명시 되어있어요.

 

한편, 봉급 외의 수당들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결론: <호봉 = 등급따라 월급을 차등지급 하는 것>


< 2020년 5급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

(월지급액, 단위 : 원)

직급/호봉 5급 7급 9급
1호봉 2,538,900 1,879,600 1,642,800
2호봉 2,641,600 1,965,300 1,665,400
3호봉 2,748,100 2,056,100 1,703,100
4호봉 2,858,800 2,151,500 1,755,800
5호봉 2,972,300 2,250,300 1,823,600
6호봉 3,088,200 2,351,500 1,908,800
7호봉 3,205,900 2,453,400 1,993,500
8호봉 3,325,100 2,555,900 2,075,300
9호봉 3,444,600 2,653,400 2,153,500
10호봉 3,565,000 2,746,500 2,228,800
11호봉 3,677,400 2,834,300 2,300,600
12호봉 3,785,900 2,920,600 2,372,000
13호봉 3,888,900 3,002,500 2,440,400
14호봉 3,984,900 3,080,800 2,506,900
15호봉 4,075,600 3,155,500 2,570,300
16호봉 4,160,900 3,226,300 2,631,800
17호봉 4,241,200 3,294,200 2,691,800
18호봉 4,317,000 3,359,200 2,747,600
19호봉 4,388,400 3,420,300 2,802,600
20호봉 4,455,300 3,478,600 2,855,100
21호봉 4,518,300 3,898,600 2,904,600
22호봉 4,577,400 3,586,700 2,952,000
23호봉 4,633,300 3,637,400 2,997,200
24호봉 4,685,400 3,685,600 3,040,600
25호봉 4,734,800 3,731,200 3,082,100
26호봉 4,781,300 3,775,000 3,119,600
27호봉 4,819,800 3,812,000 3,151,800
28호봉 4,856,800 3,846,400 3,182,900
29호봉 4,890,800 3,879,800 3,212,800
30호봉 4,923,900 3,911,600 3,241,900
31호봉   3,941,500 3,270,500
32호봉      

출처: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호봉은 1년 단위로 증가합니다.

* 호봉의 최대상한선은 32호봉입니다. (6급 공무원 해당)

* 비교를 위해, 7급, 9급 공무원의 월급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20년 5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2,538,900(약 253만원)이예요.전국의 수재들이 약 37개월 간 공부해서 얻는 성과 치고는 조금 초라하죠?

 

대기업 1년차 월급이 2020년 기준 약 330만원이니까요;; /// ☞ 그런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5급 공무원(행정관) 기본급 외 '부가급여'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공표한 표에는 '공무원 기본급'만 포함되어 있고 5개 분야 14종에 이르는 부가급여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1년차 때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5급 행정관의 연봉 실수령액을 크게 상승시켜줄 수 있어요!

 

1. 정액급식비: 14만원

2. 직급보조비: 5급 공무원 기준 250,000만원

3. 명절휴가비: 추석(현재 월봉급액의 60%), 설날(현재 월봉급액의 60%)

4. 연가보상비: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즉, 상술된 5급 공무원 1호봉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초봉은

3천 36만원 + 14만원 + 25만원 + 151만원 + 151만원 = 약 33,770,000(약 3천 370만원)으로 230만원 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 또한, 이후에 5급 행정관으로서 연차가 쌓이게 되면, 14가지 부가급여 중, '정근수당''가족수당'연봉 실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정근수당: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의 5%에서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가족수당: 공무원의 배우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만약 5급 공무원이 5년이상 - 7년미만으로 공직에 있었고 1명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다면 - 월 1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이며, 연봉은 156만원이나 오르겠죠!

 

 정리하자면, 5급 공무원(행정관) 7호봉의 연봉은 대략, 4,337만원입니다! - 초봉보다 엄청 올랐죠?

 

< 기본급 3,840만원 (320만원 × 12) + 정액급식비 14만원 + 직급보조비 25만원 + 명절휴가비 302만원 + 정근수당, 가족수당 156만원 = 4,337만원 >


 5급 공무원(행정관)의 근무지 및 주요업무

 

 

▼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행정관인 5급 공무원이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근무하게 될지, 또 그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하게 될지!입니다.

 

 < 1.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

국가고시를 합격한 5급 행정관은,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부, 처, 청의 과장급(4급) 공무원의 감독 하에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관리적 · 감독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지방부처에서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부서장급(과장급) 업무 또는, 읍, 면, 동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역시, 5급 행정관은 그 명성에 걸맞게, 국가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군요!

 

▲ <  2. 상이한 업무에 따른 부처 >

통상적으로 행정직 5급 공무원은 인사조직(인사혁신처 및 주요 수요부처), 법무행정(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재경행정(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수요가 있는 전부처로 파견됩니다.

 

한편,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교정직 및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으로 파견됩니다.


이상으로, 5급 공무원(행정관)의 연봉 및 실수령액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그들이 어떤 국가부처에서 근무하게 될 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니, 모두들 공무원만 찾는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물론, 공무원은 매우 안정적인 근무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목적이 그것뿐일까요? 아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5급 행정관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늘 자리를 지키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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