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바로 그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 조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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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서술된 정보는, 법무부와 도로교통부가 협업하여 제작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이므로, 법안 해설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대신, 'TIP for 임대인' 항목을 통해 임대인을 위한 조언을 추가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이한 점은, 임차인의 권리를 민법보다 우선되는 특별법 형식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하시다면?
2. 임대차 3법이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2020년 개정안입니다.
☞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이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020년 '임대차 3법' 개정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1) 계약갱신청구권제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에 행사 가능합니다.
☞ 이제,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 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임대인을 위한 팁!
☞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더라도, 아래 7가지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2달치 월세만큼)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을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7.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2-2)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5% 범위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연장가능하며, 5% 상한 원칙 역시 지켜집니다.
TIP) 임대인을 위한 팁!
☞ 합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의 5%룰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 (전월세 상한제 無)
2. 계약 1회 갱신하여, 4년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월세 상한제 無)
2-3)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 1일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를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인해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임차인 혜택: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세입자가 계약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세입자가 직접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소득 노출을 꺼린 일부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행태를 조기에 방지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 국토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가 궁금하다면?
3.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당연한 말이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임대차 3법의 시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 돈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는 좁히기 힘든 것이 맞고요.
어찌 되었던, 법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는 국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법은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워진 법과 제도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관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14조 외, 이하 주임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시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 주택,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정보 ♠
☞ 서울: 02-6941-3430 (서울/강원)
☞ 수원: 031-8007-3430 (경기/인천)
☞ 대전: 042-721-3430 (대전/세종/충남북)
☞ 대구: 053-710-3430 (대구/경북)
☞ 부산: 051-711-3430 (부산/울산/경남)
☞ 광주: 062-710-3430 (광주/전남북/제주)
오늘은 여기까지, 2020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분들은 모두 좋은 집 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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