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20년 국가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 - 돈 받아가세요! (feat.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 잠깐 비켜간 듯한데, 어제 잠시 한강공원을 걷다보니 벌써 쌀쌀함이 느껴지더군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 실감이 납니다.

 

∴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단풍, 청명한 하늘, 천고마비... 등등! 그중 단연코 전국민의 주목을 받는 것은 '추석'이겠지요.

 

▼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공무원분들이 많다 보니, '공무원 명절휴가비'라는 키워드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설날에 지급되는 국가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금액, 실수령액까지,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공무원 명절휴가비란?

 

명절휴가비는 국가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실비보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는 비과세소득이어서 근로소득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가를 위해 봉사한 공무원들에게 '나라가 주는 특별보너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명절휴가비의 실질적 지급대상일텐데요.

 

2020년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인사에게만 설날(1월 25일)과 추석(10월 1일)에 설날 휴가비, 추석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즉, 공무원 현직에 계시다면 모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단, 지급제외 대상

 

단,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은 제외됩니다. 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경비교도, 소방간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합니다.

 

②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라 복무중인 단기복무부사관 및 장병은 제외합니다.

 

③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지급액

 

☞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1월 25일)과 추석(10월 1일) 당일입니다.

 

지급액수는 지급기준일을 당시 월급의 60%를 일괄 정산받습니다.


급수별, 호봉별 명절휴가비를 간단히 산정해 보았습니다. ※

 

9급 공무원 1호봉: 월 봉급액이 1,642,800원이므로, 60%인 985,680원을 지급받습니다.

 

② 9급 공무원 5호봉: 월 봉급액이 1,823,600원이므로, 60%인 1,094,460원을 지급받습니다.

 

7급 공무원 1호봉: 월 봉급액이 1,879,600원이므로, 60%인 1,127,760원을 지급받습니다.

 

④ 7급 공무원 5호봉: 월 봉급액이 2,250,300원이므로, 60%인 1,350,180원을 지급받습니다.

 

5급 공무원 1호봉: 월 봉급액이 2,538,900원이므로, 60%인 1,523,340원을 지급받습니다.

 

⑥ 5급 공무원 5호봉: 월 봉급액이 2,972,300원이므로, 60%인 1,783,380원을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의 급수별 Total 연봉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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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명절휴가비 지급일 (통장입금 날짜!)

 

명절휴가비는 빠르게 통장에 입금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각 부처마다 상이하지만,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는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급일 또는 명절 전후 15일 정도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인사이동에 따른 명절휴가비 기준

 

만약,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래로!


▼ 2020년 설날(1월 25일)의 경우

 

 

 1월 25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

 

 1월 26일 이후의 신규채용: 미지급

 

1월 25일 이전의 퇴직: 미지급

 

 1월 25일 이후의 퇴직: 지급

 

휴직 및 정직기간: 미지급 (공무상 부상 제외)

 

 1월 25일 이전 승진자: 승진된 월급으로 계산

 

1월 25일 이후 승진자: 승진 전 월급으로 계산


▼ 2020년 추석(10월 1일)의 경우

 

 10월 1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

 

 10월 1일 이후의 신규채용: 미지급

 

 10월 1일 이전의 퇴직: 미지급

 

 10월 1일 이후의 퇴직: 지급

 

⑤ 휴직 및 정직기간: 미지급 (공무상 부상 제외)

 

 10월 1일 이전 승진자: 승진된 월급으로 계산

 

⑦ 10월 2일 이후 승진자: 승진 전 월급으로 계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기획재정부 공무원 유급휴가비 보도 참고

 

 

 7. 명절휴가비 -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 명절휴가비는 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중에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을 생각하신다면, 1월 25일, 10월 1일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추석을 기준으로, 9월 29일날 휴가비를 정산받았는데, 10월 1일에 승진하게 되었다면 차액을 추가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추석, 설날 당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만약 추석 당일 승진된 상태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저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공무집행 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면, 강등, 직위해제, 정직기간 중에는 일체의 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무집행중 생긴 문제로 인해 쉬시는 분만,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국가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금액,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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