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 잠깐 비켜간 듯한데, 어제 잠시 한강공원을 걷다보니 벌써 쌀쌀함이 느껴지더군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 실감이 납니다.
∴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단풍, 청명한 하늘, 천고마비... 등등! 그중 단연코 전국민의 주목을 받는 것은 '추석'이겠지요.
▼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공무원분들이 많다 보니, '공무원 명절휴가비'라는 키워드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구요.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설날에 지급되는 국가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금액, 실수령액까지,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공무원 명절휴가비란?
명절휴가비는 국가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실비보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는 비과세소득이어서 근로소득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가를 위해 봉사한 공무원들에게 '나라가 주는 특별보너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명절휴가비의 실질적 지급대상일텐데요.
2020년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인사에게만 설날(1월 25일)과 추석(10월 1일)에 설날 휴가비, 추석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즉, 공무원 현직에 계시다면 모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단, 지급제외 대상
단,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은 제외됩니다. 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경비교도, 소방간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합니다.
②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라 복무중인 단기복무부사관 및 장병은 제외합니다.
③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지급액
☞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1월 25일)과 추석(10월 1일) 당일입니다.
☞ 지급액수는 지급기준일을 당시 월급의 60%를 일괄 정산받습니다.
※ 급수별, 호봉별 명절휴가비를 간단히 산정해 보았습니다. ※
① 9급 공무원 1호봉: 월 봉급액이 1,642,800원이므로, 60%인 985,680원을 지급받습니다.
② 9급 공무원 5호봉: 월 봉급액이 1,823,600원이므로, 60%인 1,094,460원을 지급받습니다.
③ 7급 공무원 1호봉: 월 봉급액이 1,879,600원이므로, 60%인 1,127,760원을 지급받습니다.
④ 7급 공무원 5호봉: 월 봉급액이 2,250,300원이므로, 60%인 1,350,180원을 지급받습니다.
⑤ 5급 공무원 1호봉: 월 봉급액이 2,538,900원이므로, 60%인 1,523,340원을 지급받습니다.
⑥ 5급 공무원 5호봉: 월 봉급액이 2,972,300원이므로, 60%인 1,783,380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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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절휴가비 지급일 (통장입금 날짜!)
명절휴가비는 빠르게 통장에 입금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각 부처마다 상이하지만,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는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급일 또는 명절 전후 15일 정도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인사이동에 따른 명절휴가비 기준
만약,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래로!
▼ 2020년 설날(1월 25일)의 경우

① 1월 25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
② 1월 26일 이후의 신규채용: 미지급
③ 1월 25일 이전의 퇴직: 미지급
④ 1월 25일 이후의 퇴직: 지급
⑤ 휴직 및 정직기간: 미지급 (공무상 부상 제외)
⑥ 1월 25일 이전 승진자: 승진된 월급으로 계산
⑦ 1월 25일 이후 승진자: 승진 전 월급으로 계산
▼ 2020년 추석(10월 1일)의 경우

① 10월 1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
② 10월 1일 이후의 신규채용: 미지급
③ 10월 1일 이전의 퇴직: 미지급
④ 10월 1일 이후의 퇴직: 지급
⑤ 휴직 및 정직기간: 미지급 (공무상 부상 제외)
⑥ 10월 1일 이전 승진자: 승진된 월급으로 계산
⑦ 10월 2일 이후 승진자: 승진 전 월급으로 계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기획재정부 공무원 유급휴가비 보도 참고
7. 명절휴가비 -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 명절휴가비는 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중에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을 생각하신다면, 1월 25일, 10월 1일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추석을 기준으로, 9월 29일날 휴가비를 정산받았는데, 10월 1일에 승진하게 되었다면 차액을 추가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추석, 설날 당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만약 추석 당일 승진된 상태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저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공무집행 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면, 강등, 직위해제, 정직기간 중에는 일체의 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무집행중 생긴 문제로 인해 쉬시는 분만,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국가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금액,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Astralo's 정보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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