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의미, 기준, 규제 내용 완벽 정리! (feat. 국토교통부)

∴ 예전에는 목돈이 생기면 곧장 부동산에 들러 여러 가지 매몰들을 둘러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동시에, 우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어서 대출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려오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추진 중인 조정대상지역의 의미와 기준, 또 그 규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21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75곳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Astralo's 부동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국 75곳 지정 현황, 40곳 × (2020, 2021 국토교통부 참고.Ver)


*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정책브리핑'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례하여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나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설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는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9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최근 3개월 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 또한,  여기다 아래의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자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 2.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 3. 최근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

 

즉, 대략적인 기준은 상술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비(非)규제지역 타이틀을 가지고 최근 3년간 급격한 가격상승을 자랑하던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등 , 다소 국토교통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인상도 존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가해지는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는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줄어들지요. 여기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 아래는 상술된 3가지 규제 사항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규제 항목 List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요약
1. LTV: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30% , DTI 50%
2.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3. 2주택자 보유시 종부세 추과 과세됨.
4.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
5. 중도금빌리기 발급조건 강화
6.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됨.
7. 2주택자 이상 보유시 신규주택구입 주담대 금지됨
8. 일시적 2주택자 보유시 종전 주택 1년이내 양도해야됨.
9. 다주택자 일시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됨 

*LTV: 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 *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약규제도 강화됩니다. 이는 청약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입니다. 단, 민영주택 등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비율은 주택 평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85m2 이하는 75%로, 85m2 이상인 곳은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75곳?

 

2020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75곳에 이릅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2021년 조정대상지역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때문에,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2020년, 2021년 선정된 조정대상지역 75곳을 정리해두었습니다.

 

[Astralo's 부동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국 75곳 지정 현황, 40곳 × (2020, 2021 국토교통부 참고.Ver)

 

가장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김포, 부산, 대구의 지역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조정대상지역의 뜻과 기준, 규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자님들께서도 거주하시는 지역이 조정지역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stralo's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흥미롭고 유익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의 하트버튼을 한번만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필요없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Astralo에게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