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와 전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심지어, 뻔뻔하게도 본인이 살았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했더군요. 때문에, 안산에 살던 피해자 가족은 "우리가 왜 이사를 가야 하나?"라고 한탄하면서도 결국 이삿짐을 쌌다고 합니다.
∴ 오늘은, 조두순 사건이 무엇인지, 왜 많은 국민이 그의 행동에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재구성 순서 >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설명
+2.1) 조두순의 잔혹함 - 국과수 증언
3. 사건의 판결
+ 3.1) 범행 일체 부인
+ 3.2) 가짜 알리바이와 무죄 탄원서
4. 사건, 그리고 그 후
+ 4.1) 피해자의 트라우마, 우리의 역할
+ 4.2) 주취감형 법률개정
5. 2020년 12월 13일 출소 임박
+ 5.1)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 발언
+ 5.2) '성범죄자 알림e' 추천
6. 피해자가 우선이다.
▲ 본 문서에서는 조두순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당 사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부득이하게 1, 2편으로 구성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 본 문서는, 실제 발생한 사실만을 적시하였습니다.
※ '4.1) 피해자의 트라우마, 우리의 역할' 항목에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6) 피해자가 우선이다.' 항목에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1. 사건의 개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에서, 당시 50대 남성이었던 조두순이 만 8세 여아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조두순의 범행으로 피해자 A양은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은 범행 이후에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전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후술할 내용에서 나오는 그의 발언은, 과연 악마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사건 상세설명
2008년 12월 11일 목요일, 08시 30분경 당시 8살이던 A양은 여느 또래의 아이들처럼 학교로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 마침 그녀 앞에 나타난 조두순(남 당시 만 56세)은 대뜸 A양에게 "너 이 교회 다니니?"라고 묻습니다. A양이 "아니요. 다른 교회 다녀요."라고 대답하자, 그 순간 조두순은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피해자를 끌고 A양을 교회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조두순은 화장실 문을 닫은 후,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으나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저항하는 아이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하고, 심지어 뺨을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목을 졸라 A양을 실신시킨 뒤 강간합니다.
▲ 범행 후 조두순은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의식을 잃은 A양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저녁 9시에 집으로 귀가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린 A양이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마침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하여 아이를 구조하게 됩니다.
범행당시 아이의 상태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당시 현장으로 출동했던 국립과학수사대 박병민 경장의 증언을 보면, 그 당시 범행의 잔혹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2.1) < 국과수 박병민 경장의 증언 >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었고, 피가 온 얼굴에 묻어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는데 눈 주위가 온통 심하게 부어 있었다. 옷은 피와 물에 젖어 있었고, 추운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탈장이 된 상태였다."
3. 사건의 판결
▲ 2일 후인 12월 13일, 경찰은 피해자 A양의 지목과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조두순의 옷가지에서 나온 A양의 혈흔을 증거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조두순을 긴급체포합니다. 사건발생 57시간 만이었습니다.
▲ 조두순은 피해자의 집에서 단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간과 추행으로 징역을 산 경험이 있는 전과 14범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진술을 통해 평소에도 늘 술에 취해있는 등 알콜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잔혹한 성품으로 자주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하여, 사건 직후 조두순과 면담한 '이유라'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관은 ‘아동성범죄의 특성과 조두순’이라는 문서에서,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판정도구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25점을 넘는 29점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1) 조두순, 범행의 일체를 부인하다.
재판장에서 조두순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 2차 공판에서 자신은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으며,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3차 공판에서 검사가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을 증거물로 제출하자, 마침내 그는 화장실에 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 조두순의 범행 부인 >
“소변을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다시 주저앉아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그냥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두순은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2) 가짜 알리바이와 무죄 탄원서
술에 취해 자신은 전혀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두순은 가짜 알리바이까지 지어내 떠들어댔습니다.
▲ 사건당일 자신은 밤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위해 목욕물을 데우고, 11시까지 야인시대를 시청하다 잠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퇴근했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다는 아내의 진술로 인해 금방 거짓이 들통나게 됩니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자신은 죄가 없다며 300장 분량의 무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장 분량의 무죄 탄원서 中 >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 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다."
"술 마시고 일어난 일은 술 깨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
▲ 결국 조두순은, 범행현장인 화장실에서 발견된 여러 결정적 증거와 A양의 증언으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형 7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 개선시키기 위하여는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조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 것과 검사가 이 사건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로 기소하지 않고 일반 강간상해로 취급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사회적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4. 사건, 그리고 그 후...
조두순은 12년 형을 언도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아직도 그녀를 괴롭힙니다... 2편에서 계속...
※ 문서 분량 상 부득이하게 2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편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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