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 상속세 세율 & 상속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속'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도, 종종 뉴스에 나오는 삼성家의 상속 분쟁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상속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상속세'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상속할 액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국가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여야겠지요.

 

▼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상속세 세율'에 대해서 2021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상속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이는 선진국의 지표로 불리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세율입니다.

 

 2. 2021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

 

▼ 우선,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상속세 세율을 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이른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세율에 따른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세율에 따른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상속세 계산 공식: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실제 상속세 계산 사례:

 

Ex) 과세표준이 20억 원인 경우, 세율에 따른 상속세는 (20억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입니다.

 

▼ 여기서 잠깐,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언급되는 '누진공제'는 무엇일까요?

 

누진공제란?

 

☞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진공제는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식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지요.

 

예를 들어, A씨가 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는 다고 한다면, 원래 A씨는 '(1억 원 × 10%) + (4억 원 × 20%) + (2억 원 × 30%) = 1억 5,000만 원'이라는 계산 과정을 통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계산하자면, 계산을 총 3번이나 해야 해서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주면 바로 세금이 계산되도록 고안해 놓은 것이지요.

 

그럼, A씨의 상속세를 다시 누진공제를 사용해서 계산해 볼까요?

 

(7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5,000만 원

 

결국, 똑같은 계산 결과가 산출되게 됩니다.

 

즉, 누진공제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복잡한 과정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누진제라면 항상 이 '누진공제'라는 것이 존재하며,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이나 세금 계산에는 항상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누진공제를 빼는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이 점을 숙지해 두시면, 향후 각종 세금을  계산하시는 데에 매우 편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상속세 절세 방법?

 

1. 사전증여를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내 합산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를 꼭 하자!

 

☞ 납부세액이 없다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되어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 + 양도세 뜻,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까지!)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혹시 양도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양도세를 계산해 보려고 다른 사이트나 블로그를 들러봤는데, 별다른

astralopithecus-099.tistory.com


지금까지, 오늘은 '상속세 세율과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본 문서는 [부동산 A to Z] - [상속, 증여]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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