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 + 양도세 뜻,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까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혹시 양도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양도세를 계산해 보려고 다른 사이트나 블로그를 들러봤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직접 '양도소득세 개념''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샌가 등장해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라는 녀석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만, 실상은 초보자들도 금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 본 문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 본 문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사용자용)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건물주 갑돌이, 해외 주식 갑순이)

 

원래 건물을 가지고 있던 갑돌이가, 해외 주식으로 대박이 난 갑순이에게 건물을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갑돌이의 건물은 갑순이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또,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건물 구매 대금을 지불했겠지요? 결론적으로, 갑돌이는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을 올리게 된 것이지요. 이때 부가되는 것이 다름 아닌 양도소득세인 것입니다.


- 단,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 2년 보유 시, 실거래가 9억원까지 양도차익 비과세 (하지만, 8.2 대책으로 '17.8.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2년 추가되었습니다.)

 

* 2년 보유 기간: (현행) 주택 취득일로부터 → ('21. 1.1~)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예외적 감면 혜택: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등의 경우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2. 양도소득세 용어 정리!

 

▲ 아래에서 살펴볼 양도세 신고 방법, 양도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양도세에 대한 기본 용어는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기본 용어'를 살펴봐 주세요,

 

♣ 양도소득세 기본 용어 정리

 

☞ 양도가액 :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총 수익금(매도 수익)

 

양도차익 : 자산을 거래하여 창출한 수익에서 필요경비(각종 수수료 등 비용)를 뺀 가격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오랜 시간 자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낮춰주기 위해 공제해주는 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3. 신고 방법 (예정신고,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신고기한은 2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바로, '예정신고''확정신고'입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신고 장소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시) 2020년 8월 1일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양도세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 30일 까지가 됩니다.

+)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합니다.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온라인)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본래 납부해야 할 양도세의 20%를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1일당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 장소와 준비서류는 문서 7, 8번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 분할납부제도 >

 

♣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2개월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이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가지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세법 상, 필수적인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소송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함.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 (9억원까지는 비과세!!)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예시) 15억원 아파트 (취득 10억원, 1세대 1주택) 거래 시 양도차익 = (15억원 - 10억원) × ((15억원 - 9억원) ÷ 9억원) - 필요경비 ☞ 약 3.3억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1세대 1주택 보유 10년 유지 시, 80% 공제 → ('21. 1.1~) 거주요건 추가 (거주 10년, 보유 10년 시 80% 공제)

 

출처: 국토교통부 ('21.1.1~)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당해연도에 단 1회에 한하여 양도세 250만원을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양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주택 보유 기간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차가 큽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자세한 세율을 표를 통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단, 지방세(자진납부할 세액 × 10%)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세율 정리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세율'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양도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 2020년 8월 4일 - 국회에서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7.10 대책 후속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2.16 대책은 '21.1.1일부터, 7.10 대책은 '21.6.1일부터 적용됩니다.


▼ 현행 세율과 12.16 대책 및 이번 7.10 대책에 따른 세율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7.10 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정 (기본세율에 추가!)

 

(현행) 기본세율 (6 ~ 42%) + (10% - 2주택) 또는 (20% - 3주택 이상) → (21.6.1~) 기본세율 + (20% - 2주택) 또는 (30% - 3주택 이상)으로 상향!

 

*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 가산세율 중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세율 단위 - 만원)

과세표준 1,200 이하 4,600 이하 8,800 이하 15,000 이하 30,000 이하 50,000 이하 50,000 초과
기본세율 6% 15% 24% 35% 38% 40% 42%
누진공세 - 108 522 1,490 1,940 2,540 3,540

* 누진공제란?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징수하므로, 구간 내에서 생기는 소득차이를 나중에 누진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줌으로써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소득이 3억원 발생하였을 경우  (3억원 × 38%) - (누진공제 1.940만원) = 94.600.000

 

 

 6. 가산세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납부할 양도세의 20%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더하여 매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 아래는 가산세 부과 주요 사유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 초과 신고: 납부(환급) 세액 × 10%

미납 / 미달 납부: 미납 /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025

단순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부당한 방법: 위조장부, 거짓증빙, 의도적 장부/기록 파기, 재산은닉, 국세포탈 등

 

 7. 신고 장소 및 납부장소

 

▲ 신고 장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 간단한 홈택스 접수 방법

 

☞ 경로: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매매계약서 등 서류는 PDF 파일로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에 표기된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납부하실 경우 '위택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위택스는 별개의 사이트)

 

 8. 준비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계산서.hwp
0.03MB

 

2.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hwp
0.03MB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hwp
0.03MB

 

4. 추가 개인 서류

 

☞ 계약서 사본, 필요 경비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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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자님들께서는, 국세청의 과세일정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stralo's 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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