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개정안 완벽 정리! (feat.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저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뜻과 의미를 알려드리고, 그 구체적인 위치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문자님들 혹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취득세율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물론, 무주택자에게는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만, 방문자님께서 다주택 보유자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는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제가 직접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을 비교해서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이 문서를 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Astralo's 부동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의미, 기준, 규제 내용 완벽 정리! (feat. 국토교통부)

 

[Astralo's 부동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국 75곳 지정 현황, 40곳 × (2020, 2021 국토교통부 참고.Ver)


※ 본 문서는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본 문서는 일체의 부동산 재테크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자'가 조정지역에 1주택 취득 시 - 문제 ×

 

본래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율인 1~3%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가령, 신혼부부가 주택 융자를 받아 인생 첫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면, 기존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습니다.


▼ 1주택자가 적용받는 취득세율 1~3%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1주택자가 납세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그 수치가 미미하여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2.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문제 ○

 

▲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기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우선, 2주택 보유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주택 면적이 85m2(25평) 미만인 경우85m2을 초과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1) 2주택 보유자 - 조정지역 내 85m2 이하 주택 취득 시

 

이미 1주택을 취득하고 있던 사람이 조정지역 내에서 85m2, 즉 25평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만 8%를 납세해야 합니다. 과거 지방세법 개정 이전의 최고세율이 4%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 더하여, 2주택 보유자는 지방교육세는 0.4%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1-2) 2주택 보유자 - 조정지역 내 85m2 초과 주택 취득 시

☞ 주택 면적이 85m2을 초과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8%를 납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0.4%로 주택면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85m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0.6% 납부해야 합니다.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도, 주택면적에 따라 동일하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85m2 미만 or 초과로 말이지요.

 

 

2-1) 3주택 이상 보유자 - 조정지역 내 85m2 이하 주택 취득 시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더욱 높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무려 12%입니다.

 

☞ 또한, 지방교육세는 2주택자와 동일하게 0.4%를 납부합니다. 다만, 3주택자 역시 취득한 주택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됩니다.

 

 

2-2) 3주택 이상 보유자 - 조정지역 내 85m2 초과 주택 취득 시

 

사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그룹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25평 이상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 취득세율은 기본적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역시 동일하게 0.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규 취득한 주택의 면적 85m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 예외적인 경우 (국세청 - '주택 세금 100문 100답')

 

질문 1)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됩니다. 처분기간은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그 외에는 3년입니다.

 

 

질문 2)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비(非)조정대상지역에 4억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의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억원의 주택일 경우 1%입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 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중과 및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자님들 모두, 부동산 재테크 건승하시길 빕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stralo's 부동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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