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한도) 완벽 정리!

여러분, 상속세 면제한도가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어느 쪽이던, 지금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모두는 '상속세'라는 세금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실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납부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상속세이던지, 아니면 주택 상속세이던지 간에, 조금이라도 이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 얼마 전에 이 '상속세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린 적이 있지요. 세율이 가장 중요하니, 필독입니다!

 

[부동산] 2021 상속세 세율 & 상속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 한편, 오늘은 방문자님의 상속세를 최대한 줄여줄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상속세 면제, '상속공제'란 무엇일까?

 

우선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속공제'라는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1) 상속공제의 개념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속공제란 상속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1-2) 상속공제 상세 해설

 

▼ 상속공제는 면제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7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공제의 유형 7가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1. 제18조 [기초공제]

 

2.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3. 제21조 [일괄공제]

 

4. 제19조 [배우자 공제]

 

5.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6.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7.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공제 유형별 구체적인 해설은 <3번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1-3) 상속공제 적용 예시

 

EX) A씨는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자녀는 없었다. 그렇다면, A씨의 배우자는 상속세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배우자 공제(5억원)을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면제한도 (표)

 

▼ 구체적인 유형별 공제한도 설명에 앞서, 모든 유형의 면제한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위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는 3가지 공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상속공제 항목입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은 5억 ~ 10억 정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3가지 공제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상속공제 유형별 자세한 해설은 <3번 항목>으로!

 

▲ 이번 이미지에서 주목하셔야 할 항목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배우자 + 자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이 항목은 꼭 숙지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해설을 듣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세트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꼭 기억해주세요!!

 

 3. 상속세 최대 면제한도 / 유형별 해설

 

▼ 아래에는 각 상속공제 유형에 해당하는 [관계 법령 + 해설][최대 공제한도]를 표기해 두었습니다. 상기된 표와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각 유형별 해설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1) 18조 [기초공제]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최대 공제한도: 2억원

 

3-2) 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최대 공제한도: 人당 제한 없음!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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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세부사항 정리 >

 

1. 자녀 1人당 5천만원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연로자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3-3) 21조 [일괄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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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금액><일괄공제(5억원)>감면 혜택이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

 

최대 공제한도: [기초공제(2억원) + α] 또는 [일괄공제(5억원)] 中 택 1

 

3-4) 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관계법령이 복잡한 관계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알기 쉽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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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 세부사항 정리 >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30억원

 

 최대 공제한도: 30억원

 

3-5) 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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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 상속공제 세부사항 정리 >

 

 최대 공제한도: 2억원

 

1. 순금융재산 가액 - 2천만원 초과: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공제

2. 
순금융재산 가액 2천만원 이하: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만큼 공제

 

3-6) 23조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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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사라진 경우, 그 손실액만큼을 상속세에서 면제시켜 준다는 것!

 

 최대 공제한도: 제한 없음!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ㆍ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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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했던 동거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하여 준다는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부사항 정리 >

 

 최대 공제한도: 5억원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지금까지, 오늘은 '상속공제의 유형과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Astralo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본 문서는 [부동산 A to Z] - [상속, 증여]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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